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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시포터입니다. 오늘은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설명드리려 합니다.
요율포를 기준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, 원룸 중개 수수료 복비 계산하는 방법도 함께 설명드릴 예정이니, 부동산 중개 시 수수료가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통해 계산방법을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.
#부동산중개수수료계산하는법
#복비계산하는법
#중개수수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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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택 매매 수수료
- 주택 임대차 수수료 (전세, 월세)
- 오피스텔 수수료
- 상가, 토지 수수료
부동산 중개수수료 수수료율
우선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. 정확한 명칭은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입니다.
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는 주택, 오피스텔, 그 외로 나뉘어 있습니다. 각 카테고리의 부동산 수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.
거래하고자 하는 중개대상물은 건축물대장을 보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. 항상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은 산정되니 이점 주의하세요.
부동산 수수료 계산하는 법
1. 주택( 주택의 부속토지, 및 분양권) 매매
주택은 다음 형태의 주택은 모두 해당합니다.
- 아파트
- 다가구 (다중주택, 원룸, 상가주택의 주택분)
- 다세대 (빌라, 고급빌라등)
- 단독주택
- 주상복합 (오피스텔 x)
- 분양권
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해당 매물이라면 모두 주택에 해당합니다. 공인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택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요.
여기서 주의할 점은 실지사용은 주택일지라도, 건축물대장 상에 주택이 아닌 경우는 비 주택의 수수료를 적용한다는 점입니다.
간혹 가다가 근생으로 지어졌지만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매물을 볼 수 있는데, 해당 매물은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책정하니 주의해 주세요.
| 거래 내용 |
거래금액 | 상한요율 | 최고한도액 |
| 매매/ 교환 |
5천만원 미만 |
거래금액의 1천분의 6 | 25만원 |
| 5천만원 이상~2억원 미만 |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| 80만원 | |
| 2억원 이상~9억원 미만 |
거래금액의 1천분의 4 | 없음 | |
| 9억원 이상~12억원 미만 |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| 없음 | |
| 12억원 이상 ~15억원 미만 | 거래금액의 1천분의 6 | 없음 | |
| 15억원 이상 |
거래금액의 1천분의 7 | 없음 |
주택분의 공인중개사 수수료율입니다.
2억 원 미만의 매물들은 금액대 별로 법정 중개수수료의 한도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.
4500만 원의 주택 매매 예)
1. 매매가 45,000,000원 X 0.6% = 270,000원
2. 매매/교환 5천만 원 미만 최고한도= 250,000원
3. 매매가 4500만 원 주택의 수수료는 250,000원
매매가 1억 9천만 원의 주택 매매 예)
1. 매매가 190,000,000원 X 0.5% = 950,000원
2. 매매/교환 2억 원 미만 최고한도 = 800,000원
3. 매매가 1억 9천만 원 주택의 수수료는 800,000원
매매가 10억 원의 주택 매매 예)
1. 매매가 1,000,000,000원 X 0.5 % = 5,000,000원
2. 상한 한도 없으므로 수수료는 5,000,000원
매매금액에 따라 수수료율과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에 맞는 계산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한도는 매매가 2억 원 미만만 해당합니다.
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
Q. 매도자, 매수자 합쳐서 수수료를 내는 것인가요?
A. 아닙니다. 매도자, 매수자 각자 수수료를 내는 것입니다.
▼ ▼ ▼ 혹시 계산법이 어려우시다면 아래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
2. 주택 임대차 (월세, 전세등)
주택 매매보다 임대일 경우 부동산 수수료의 계산방법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. 하지만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
| 거래 내용 |
거래금액 | 상한요율 | 최고한도액 |
| 전세, 월세 |
5천만원 미만 |
거래금액의 1천분의 5 | 20만원 |
| 5천만원 이상~1억원 미만 |
거래금액의 1천분의 4 | 30만원 | |
| 1억원 이상~6억원 미만 |
거래금액의 1천분의 3 | 없음 | |
| 6억원 이상~12억원 미만 |
거래금액의 1천분의 4 | 없음 | |
| 12억원 이상 ~15억원 미만 |
거래금액의 1천분의 5 | 없음 | |
| 15억원 이상 |
거래금액의 1천분의 6 | 없음 |
주택 (다가구, 다중주택, 원룸, 투룸, 아파트, 빌라) 전세 시 계산방법
전세가 4500만 원의 주택 예)
1. 전세가 4500만원 x 0.5% = 25만 원
2. 전세가 5천만 원 미만 최고한도 20만 원
3. 수수료는 20만 원
전세가 3000만 원의 주택 예)
1. 전세가 3000만원 x 0.5% = 15만 원
2. 전세가 5천만 원 미만 최고한도 20만 원 이지만 20만원 초과 안 함
3. 수수료는 15만 원
전세가 5억 원의 주택 예)
1. 전세가 5억원 x 0.3% = 150만 원
2. 수수료는 150만 원
전세 수수료의 경우 거래금액에 상한 요율을 바로 곱하면 돼서 굉장히 쉬운데요. 반면 월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알아야 정확한 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.
주택 (다가구, 다중주택, 원룸, 투룸, 아파트, 빌라) 월세 시 계산방법
월세가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20만 원 주택 예)
1. 보증금 4000만원 + (월세 20만원 x 100) = 5000만 원, 거래금액은 5000만원
2. 5000만원 x 0.5% = 25만 원, 5천만원 이상이며 최고한도는 30만원 구간.
3. 수수료는 25만원
월세가 보증금 1억 원 월세 50만 원 주택 예)
1. 보증금 1억원 + (월세 50만원 x 100) = 1억 5천만 원, 거래금액은 1억 5천만원
2. 1억5천만원 x 0.3% = 45만 원
3. 수수료는 45만 원
즉 월세 구하실 때는 보증금 + (월세 x100) = 거래가격인데요. 항시 보증금과 월세를 알고 계셔야 수수료 구하기가 쉽겠죠??
▼ ▼ ▼ 혹시나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 아래 월세 부동산 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.
3. 오피스텔 매매 및 교환 임대차 중개 수수료
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시설의 유무를 우선 알아야 합니다. 아래 조건과 아닌 조건으로 금액이 나뉘니 꼭 체크하셔야 해요.
- 조건1: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, 일정설비 (부엌, 화장실, 목욕시설) 갖춘 경우
- 조건2: 조건 1이 아닌 경우
조건2의 경우 85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또는 일정설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각각 해당합니다. 즉 하나의 조건이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조건 2입니다.
조건 1의 경우 오피스텔 매매 수수료는 상한 요율 0.5%, 오피스텔 임대(전세, 월세) 수수료는 경우 0.4%를 곱하시면 되며 거래금액 산정방식은 앞선 주택과 같습니다.
조건2의 경우 오피스텔 매매와 전세, 월세 수수료 모두 0.9%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단, 여기서 협의이지만 중개사가 0.9%를 제시하고 협의가 안돼서 분쟁에 가더라도 공인중개사는 0.9%를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정 중개수수료입니다.
4. 주택, 오피스텔 외 부동산 수수료
주택, 오피스텔 외의 부동산으로는 토지, 상가, 사무실, 공장, 빌딩 등이 있습니다. 해당 건축물의 경우 매매, 교환, 임대차의 수수료가 모두 같습니다.
거래금액 x 0.9%이며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진행합니다. 거래금액 산정방법은 앞선 주택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TIP. 협의란 단어에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.
금액이 크면 수수료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공인중개사가 먼저 수수료 할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. 반면, 금액이 300만 원 미만이라면 제시받은 수수료 금액이 공인중개사의 마지노선 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.
긴 글로 풀어쓴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수수료율이었습니다. 주택, 오피스텔, 주택 외 부동산의 경우마다 수수료율이 다르고 복잡하게 책정되어 있는데요. 자세히 보시면 저렴한 매물일수록 수수료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.
공인중개사 분들이 알아서 잘해주실 테지만 혹시나 더 받거나 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중개 거래 전에 수수료를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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